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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참여기관입니다.
타과제(산기평) 현물 인건비로 산정된 연구원을 당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타과제 현물 인건비 연구원을 당 과제의 현금 인건비로 계상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과제에서 현물인건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다른 과제에서 반드시 현물 인건비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초과할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