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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혁신법 적용 이전인 2020년에 R&D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도 ADEX에서 국토교통부+진흥원 요청하에 홍보부스 운영을 진행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부스운영비를 직접비(세미나개최비)로 진행하였는데요.
올해는 ICAO GISS 운영과 ADEX 2개 건을 국토부와 진흥원에 참여 요청을 받아 홍보부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2,100만원 지출)
혁신법 적용 이전에 시작한 과제라서 직접비(세미나개최비)로 부스운영비를 지출하였으나 회계법인에서 해당 건은 간접비로 사용해야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혁신법 적용 이전 시작 과제는 직접비로 부스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안된다면, 국토부와 진흥원에서 요청받아 운영한 홍보부스이므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혁신법 시행전 협약이 되었지만, 21년 이후 모든 과제들이 원과 단계협약을 매 단계 시행시에 맺으며, 혁신법 체계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조요청 공문은 해당 요청공문에 기재된 행사에 연구과제기관이 참석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공문입니다. 그 요청이 직접비로 진행할수 있다는 증빙은 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원인등이 될 수 있지만, 직접비 사용근거가 아닙니다. 현재 간접비사용을 해주심이 맞습니다. 제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과활용과 홍보의 경우 간접비로 집행해주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간접비 고시만큼 증액은 가능하나, 간접비 증액은 사전승인 사항이므로, 해당 승인은 사업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