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혁신법 이후에 , 최종보고서 100페이지 내외라는 분량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시행령에 의한것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0조와 제31조 제 34조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 45조 제4항에 의거함 역시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사업실 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최종보고서 관련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