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관련하여 전문가 활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자는 9월 1일인데 실제 체결은 9월 말쯤 됩니다.
선금지급이 계약서에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9월말까지 선금을 줘야하는데 실제 계약은 9월말 쯤 상황이라서
선금 청구서 접수시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줘야 하지만 별도 선금은 계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10월말에 지급한다는 전문가 날인된 확인서가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활용비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