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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선금 지급 일정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3-10-04

안녕하세요

연구관련하여 전문가 활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자는 9월 1일인데 실제 체결은 9월 말쯤 됩니다.

선금지급이 계약서에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9월말까지 선금을 줘야하는데 실제 계약은 9월말 쯤 상황이라서

선금 청구서 접수시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줘야 하지만 별도 선금은 계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10월말에 지급한다는 전문가 날인된 확인서가 있으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11-20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활용비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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