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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 지급 답변완료 │ 임** │ 2011-08-23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여비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 책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사장님, 이사님 등 직속 임원들에게
과제관련 업무로 인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8-30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여비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 책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사장님, 이사님 등 직속 임원들에게 과제관련 업무로 인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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