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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협약시 현물로 정해 두었던 항목의 단가가 변경되어 전체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차액 금액에 대해 현물 내에서 다른 세목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시설/장비비로 잡혀 있던 금액의 차액분을 현물처리 가능한 인건비나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재료비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기술도입비의 현물 계상과 관련하여,
기술도입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고 증빙 서류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부담금액 및 현물부담금액의 변경 없이 현물부담금액 내부의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비의 개괄적인 변경으로 보고 통보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물 부담 내부 구성의 변화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충실히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도입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도입비용 등(예를 들어, 특허실시 비용)으로 과제수행과의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증빙서류와 실제 구매 또는 실시와 관련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