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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국토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중인데 갑작스럽게 본교 연구책임자께서 퇴직이 결정되어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관연구기관에는 구두로 알려드렸고,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저희 연구책임자께서 주관과 논의중이긴하나
다소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주관기관에서도 알아본다고만 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퇴직일 이후 7일 정도 지났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신속히 협약변경을 신청하겠지만 결정에 시간이 걸릴까 하여 문의드리는데 혹시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해 제한 기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퇴직 후(혹은 중단 후) 2주 이내로 협약 변경을 신청( 혹은 승인)해야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을까요.
혁신법이나 국토부 운영규정을 찾아봐도 제한 기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기한 제한규정 등은 없으나, 연구책임자가 부재이신 경우 사업비 사용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의 변경 관련은 해당사업의 담당자(KAIA 간사)님께 연락하셔서 관련 업무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