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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국13 자율주행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기술 개발 R&D 과제를 진행 중에,
기업부담금 현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메뉴얼을 확인했을 때,
현물 비중을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현물 비중이 인건비(50%)+장비(50%) 비율로 되어 있는데,
현물 인건비 100%로 협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KAIA 간사님도 인건비 비중을 높여 협약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현물 부담금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야 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협약을 통해 인건비 50%, 연구장비 50%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현물 협약 내용을 중도에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인건비로 증액 및 장비비 감액(3천만원 이상)의 협약변경은 사업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