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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병역 특례요원 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는 병역 특례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석사)이 근무하고 있으며, 실 과제 수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병역 특례 채용으로 인한 별도의 정부 지원금 및 부가 혜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역 특례요원에게 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정부 지원금 및 부가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합니다. (기관별 관련하여 인건비 및 세제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병역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이에 대한 제한 및 규정 전반을 고려하시어,관련 볍률에 따라 과제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연구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공고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