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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회에서 식사 제공시 여비 사용 규정 문의 답변완료 │ 신** │ 2011-08-29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8-30

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공받는 식사비만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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