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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참여하고 있는 해당 과제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부분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활동비 중 수용비로 사무용품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용품비와 같은 수용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무용품비가 연구실 운영비에 해당되어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는지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부품 비용 등에 대해서는 최초 협약시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전담기관 승인을 통하여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 불가합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