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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특허 등록 관련 비용처리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3-08-21

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사업관련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으로 집행하면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8-21

네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사용할수 없으며, 이는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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