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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 장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3천만원 미만의 장비비를 계상해두었는데,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장비비를 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천만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는 통보사항에 해당되므로 세목전용에 대하여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고 집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