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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 시설 장비비 비목 변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신** │ 2023-08-17

안녕하세요, 연구 장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3천만원 미만의 장비비를 계상해두었는데,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장비비를 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천만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는 통보사항에 해당되므로 세목전용에 대하여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고 집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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