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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구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 내부에 소속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으로 100참여하는 인력포함),
외부인건비는 타기관소속의 연구원이 파견나와 근무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체결 후 100프로 참여하는 인력을 외부인건비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혼동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관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인원을 내부인건비로 보며, 외부인건비는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해당 수행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혁신법 매뉴얼 153페이지] - 내부인건비 필요증빙: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외부인건비 필요증빙: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