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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제2차 시행 공고 안내서 관련 질의입니다.
공고대상과제 중 "⑧ 디지털트윈 기반 신공항 인프라 건설 및 운영․관리기술 개발"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두개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 연구기획과제 참여 기관 또는 업체의 본과제 참여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공고에 지원을 원하신다면, 공고에 나온 해당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명 및 연락처(유선번호)가 공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제의 담당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