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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부담금의 부가세 포함여부 답변완료 │ 송** │ 2011-09-06

안녕하십니까 ?
공동기관 참여기업입니다.

기자재 구입으로서 현물 부담금을 계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구입금액으로 산정하는지요 ?

연구비집행내역 입력시 부가세를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있고
사용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9-08

작성자 : 송대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 공동기관 참여기업입니다. 기자재 구입으로서 현물 부담금을 계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구입금액으로 산정하는지요 ? 연구비집행내역 입력시 부가세를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있고 사용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물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여기업이 현물로 기자재와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가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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