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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85] 추가 질문 답변완료 │ 전** │ 2011-09-06

답변해주신 내용중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중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추가 질의]
상기 "답변"에서 언급하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할 경우
연구비 출연 부담은 몇 %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9-08

작성자 : 전일호 [내용] 답변해주신 내용중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중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추가 질의] 상기 "답변"에서 언급하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할 경우 연구비 출연 부담은 몇 %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항 2. 나항 3. 가항, 나항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 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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