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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계상률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임** │ 2023-07-24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인건비계상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51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위 내용에 따르면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80-90% 정도임에도 연구원의 월 급여 100%를 연구비 인건비로 계상하여
인건비계상률 100%로 인건비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의 경우,
의무채용기간 1년 및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채용기간 1년과 의무채용기간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만족한 후에 (채용 후 1년 이후)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을 100% 미만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집행한다면 의무채용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9-05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 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로 계산하여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 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2. 신규 청년 의무채용의 경우, 1년 유지시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협약시 신규 청년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협약한 경우, 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예산 금액은 신규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원에 대한 계상률을 줄이면서 동일 요건을 만족하는 다른 인원의 투입이 없는 경우, 해당 예산에서 발생하는 잔액에 대하여 반납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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