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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해부과제 담당자입니다.
저희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 위탁개발비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런경우에 위탁기관의 연구원으로만 이루어진 야근식대 및 회의비가 주관기관에서 정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 오민경 [내용] 안녕하세요. 국해부과제 담당자입니다. 저희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 위탁개발비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런경우에 위탁기관의 연구원으로만 이루어진 야근식대 및 회의비가 주관기관에서 정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질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유선으로 확인 후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