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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절차(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최학준 [내용]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절차(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는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에서도 일부 해외 기업 및 대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에 따라 국내기관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