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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자문비) 관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비용 지급을 선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지급한다면 정해진 비율과 횟수가 있는건지요?
2. 회사 내부 기안 양식에는 자문비와 외주청구서 기안이 있습니다. 비용지급시 외주청구서 기안으로 내부 결제 진행하고 그 문서를 증빙으로 자문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드려, 기재된 내용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