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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년의무인력 기존인력 변경 가능 여부 답변완료 │ 구** │ 2023-07-06

안녕하세요,

과제번호: RS-2023-00246154

공동기관으로 국토부 과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를 23.04.01 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협약시 등록된 신규의무청년인력(100%) 1명이 타과제(48%)에도 참여하고 있는 걸 알게 되어

총 참여율이 148%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과제는 6월 30일 종료됐으며, 4월 5월 6월 인건비 계상률이 총합 148%입니다.

그래서 신규청년의무인력 1명을 기존인력(52%)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기존인력으로 변경 시 승인성인지 통보인지요?!

본 과제 신규청년의무인력은 1년 동안 100% 참여율을 유지해야하기에 기존 인력(5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혹은 신규청년의무인력 참여율을 52%로 조정한 후 7월부터 100%로 참여율 상향 조정해 위 조건을 1년 간 충족하고자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11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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