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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 자체 한도초과로 인하여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하여 다른 법인계좌의 카드를 선사용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의비로 지급받아 법인계좌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해당 연구비카드의 일시적 사용제한이 되어, 해당기관의 다른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용 증빙자료를 붙여 연구비 관리시스템인 EZbaro에 등록해주시고, 환입등의 절차는 EZbaro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아 처리 요청 드립니다. 되도록 일시적 제한의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계좌거래등을 활용하여 사용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연구비카드 원칙에 따른 사용준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