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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 전문가 초청 시 버스 임대 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안** │ 2023-06-28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연구 과제 일환으로 타국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협력 프로그램(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WSCE 참석 및 관련 기관 방문 협의 등을 위해 여러 장소 방문이 필요하여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세미나 개최비 일환으로 버스 대절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면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환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혹은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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