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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 인** │ 2023-06-22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2027.12.30까지 5개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관에 재직 중인 1분께서 저희 과제 성격 상 맞다고 판단이 되어 참여인력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금년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희 인건비 내에서 계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과제에서 0%로 계상을 하려합니다.

이때, 해당 인원에 대해서 출장여비나 교육훈련비 등 연구에서 관련 활동비나 교육훈련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8-21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률이 0%라도 관련 참여연구원이라면 관련하여 연구활동비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원이 3책5공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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