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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진** │ 2023-06-2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해당 과제 연구참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과의 회의(연구과제 관련 내용)에서도 식비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이 어떤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05

네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의 사용은 연구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 사용가능한 항목입니다. 2. 제25조 4에 해당하는 회의비의 경우, 내부 연구기관만이 아닌 타 기관 연구진+ 내부연구진 이라면 가능합니다. 3. 정부출연기관이시라면, 해당 정출연의 기본사업이 정관 등에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를 확인하시어 해당 과제가 기본사업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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