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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입니다.
성과활용지원비에 보면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후 추적평가를위해 전임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정선화 [내용] 인하대학교입니다. 성과활용지원비에 보면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후 추적평가를위해 전임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제 종료 후 추적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