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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현물인건비 답변완료 │ 이** │ 2023-06-22

현물인건비 대상 연구원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혹 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라 현물증빙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급여는 매월 연구원에게 지급 될 예정이오나, 퇴직급여 보험등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참여연구원의 고용형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연봉과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한도내에서 현물인건비 지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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