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학술연구용역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신** │ 2023-06-21

학술연구용역으로 1.5억원을 주려고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 및 계약을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부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학술용역이 과제관련성 및 과제계획에 해당하는지 과제담당자와 확인바랍니다. 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약 진행하시고,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기관의 성격 및 용역의 성격 그리고 제한적 정보가 아닌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사업별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