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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융복합물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연구사업자"에게만 집행 가능한지요?
(혁신법 시행령 부칙(첨부파일)에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2..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연구사업자"에게만 집행 가능할 경우 자격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검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직접비 40%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