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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바로에서 연구비 정산을 진행중인 수행기관입니다.
연구비 정산할때 부가세 환입 기능을 통하여 연구활동비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 결의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결의하여 진행하고 부가세 환입을 미처리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연구비관리 시스템인 EZbaro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는 환급가능한 부가세의 경우 환급되므로, 결의시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문제는 과제 회계법인과 EZbaro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