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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의무채용 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신규인력의 경우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인력의 채용시점은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된 계속과제에서 2022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제에 참여할 경우 2023년 청년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반드시 해당 연차에만 채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의무채용 실적의 경우,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