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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관련 과제 참여 연구자입니다.
질의1 : 컨퍼런스 참석 관련 경비를 연구활동비로 정산 가능한가?
- 5월 26일 부산 벡스코에 진행된 컨퍼런스에 참석
- 참석 당시 연구비, 연구카드 미지급, 미발급상태
- 참석 당시 발생경비 법인카드로 사용함
질의2 : 연구의 공동연구기관간 협력을 위한 회의개최(세부간 소규모회의) 시 연구활동비로 정산 가능한가?
* 해당 과제에 회계법인이 배정되지 않아 기타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제 관련성 검토 후 연구비 사용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참여연구자가 관련 학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출장 관련 증빙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장 관련 교통비 등을 연구활동비의 출장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