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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홍보 및 학회참석관련 여비교통비 직접비/간접비 사용여부 답변완료 │ 김** │ 2023-06-07

안녕하세요..
아래 항목에 대한 직접비/간접비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ㅇ건명 : 학회 중 홍보부스를 운영한 경우, 출장직원의 여비교통비 지급 계정 문의
ㅇ내용
- 홍보부스 운영 및 학회참석을 위해 3~4인의 출장자의 여비교통비가 발생하였음. (발표X, 참석O)
- 홍보부스 운영비용 등은 간접비로 별도로 처리하였음.
- 기존 과제정산 시 발생한 유사사례의 경우, 홍보부스를 운영한 학회참석자의 여비교통비는 학회참석을 하였더라도 홍보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 받은 내역이 있음.
- 금번 지출건과 관련하여 구두로 문의한 결과는 여비교통비를 직접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답변 받음.

ㅇ질의내용
- 해당 직원들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학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경우 직접비로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17

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제 관련성 검토 후 연구비 사용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참여연구자가 관련 학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출장 관련 증빙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장 관련 교통비 등을 연구활동비의 출장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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