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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리기관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지식서비스분야 심의는 협약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협약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가능한지요?
2. 영리기관 신규입사자 현금산정하는 기준은 채용일 ~ 과제종료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입사한 청년 인건비에 대하여는 4차년도까지 현금으로 산정할수 있는지요?
3. 공고상 간접비에는 연구지원 인력비가 있습니다. 간접비는 수정직접비의 10%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의 회계업무를 하는 인력에 대하여 연구지원 인건비로 간접비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지식서비스 분야는 협약관련 사업과제 담당자를 통한 확인요청드립니다. 2. 동일 단계인 경우 현금산정 가능합니다. 3.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7호), 기존의 회계업무는 연구지원업무가 아니므로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