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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의 비용산정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유** │ 2023-06-0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리기관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지식서비스분야 심의는 협약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협약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가능한지요?

2. 영리기관 신규입사자 현금산정하는 기준은 채용일 ~ 과제종료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입사한 청년 인건비에 대하여는 4차년도까지 현금으로 산정할수 있는지요?

3. 공고상 간접비에는 연구지원 인력비가 있습니다. 간접비는 수정직접비의 10%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의 회계업무를 하는 인력에 대하여 연구지원 인건비로 간접비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지식서비스 분야는 협약관련 사업과제 담당자를 통한 확인요청드립니다. 2. 동일 단계인 경우 현금산정 가능합니다. 3.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7호), 기존의 회계업무는 연구지원업무가 아니므로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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