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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총 2년 과제를 수행중이며 주관 1(단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년차 수행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법인이 청산/해산할 상황이며,
연구비는 대부분 집행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청산/해산 시 이미 집행된 연구비를 반납해야 할까요?
2. 청산/해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는 과제 협약관련 중요사항이므로, 해당 과제의 담당자(KAIA 사업과제담당자)분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