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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규정에 따라 국가지원금 5억 당 1명의 청년 의무 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IRIS 시스템을 통한 의무채용 연구원 등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년 의무 채용을 함에 따라 IRIS 시스템을 통해 연구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원 등록 시 청년채용 구분 탭에서 "해당사항 없음"만 표기가 됩니다.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차별 참여기간 -> 청년의무채용 체크 후 청년채용 구분이 뜬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변경의 청년의무채용은 규정 적용 예외사유일 경우 체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청년의무채용 등록 시
1. "연구원 등록 -> 신규채용구분 -> 신규" 로 체크 (통보성)
2. "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차별 참여기간 -> 청년의무채용 체크 -> 연구원 등록 -> 청년채용구분 -> 청년의무채용 체크:" (승인성)
위 두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1의 방법으로 등록했을 시에도 의무채용 성과 달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IRIS시스템 등록 시스템 또는 과제분류의 오류가 있다면, IRIS시스템오류등에 대해 해당 과제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IRIS 과제정보 수정등의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KAIA 과제담당자께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