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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소속의 학생이 국내에 입국하여 과제에 참여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 관련 증명자료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명만 있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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