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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세미나 연사분이 저희 참여연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 5차년도로 계획되어있는데 해당 연구원분은 2,3,4차년도에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23년도) 참여를 안하시니 연구단 연구비로 세미나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