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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신규의무채용(청년의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 기간 내 의무 채용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2명
23년 2명
작년(22년)에 의무채용 2명 외 23년에 채용 예정이었던 인원 1명을 미리 채용 및 등록하여 성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22년 3명 채용등록)
추가로 등록한 인원(1명)은 채용년월은 22년 8월이며 신규참여연구원은 22년 10월에 등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리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23년 의무 채용인원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년 의무채용성과로 3명이 등록되고 이외 23년에 2명을 의무 채용해야하는지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