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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개별연구혁신법을 보면,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 포함)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기일 - 건별지급 대상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
Q1.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증명자료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요?
회의 중 식사하는 경우처럼, 결제를 한 후에 카드매출전표가 나오게 되어 연구개발비 사용전에 입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처럼 연구개발비를 사용 후에 증명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집행계획을 올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EZbaro는 사용됩니다. 이지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구자 사용 매뉴얼 등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집행절차 등은 이지바로 콜센터 1833-2785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