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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이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용역수행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계약법 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기관과 혁신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의 협약을 맺으려고 할 때,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제재가 적용되어 A기관과의 협약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제재는 혁신법에 따른 국가 R&D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