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청년 채용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3-04-18

안녕하세요. 청년채용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저희가 4차년도에 걸쳐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년도(4차년도)에 1명 청년인력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청년 채용 시점이 1월1일로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 입사하고 타 과제에 이어 의무채용 1년을 맞춰 진행해도 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5-10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 (신규채용 기간)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