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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해외출장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4월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국외출장시에 업무협의의 효율성을 위해 같은 숙박시설에 숙박하고자 하였으나
당 사와 주관기관의 여비규정이 달라 같은 숙박시설에 숙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사 여비규정 1박 $200, B사 여비규정 1박 $150일 때 B사에서 이러한 특수상황을 허용해 줄 경우
A사 여비규정에 상응하는 $200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증액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타 기관의 출장자와 함께 출장을 진행한다고 해서, 타 기관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