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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의무채용이 필요한 과제를 진행하는중인데
의무채용 인원이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상황이여서 대체 인력 관련하여 유선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전화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031-389-653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