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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윤** │ 2023-04-03

1. 과제 목표성과 중 하나가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것인데,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필수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로 생산물책임보험료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어떤 비목으로 집행하면 되는지요?

2.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려 하는데 이지바로시스템에서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지바로 고객센터에서는 회사비용으로 우선 처리 후, 자계좌 이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없을지요?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떤 것이 필요할런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5-11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해당 인증시험의 전제조건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수수료)’으로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제11호 참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해당 인증시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내부결제문서, 계산서 및 보험가입내역서 등의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통합이지바로에서 위탁정산수수료 등에 대한 가상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합이지바로측에 재문의(통합이지바로 콜센터 1833-2785)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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