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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출장 비용 정산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3-03-28

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기관입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장 관련 비목을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격리조치가 해제되어 그동안 연기되었던 해외 세미나 및 포럼등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해외출장 비목으로 계상된 사안이 없더라도 연구활동비 중 다른 항목을 전용하여 출장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출장 내용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다면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정산에 필요한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4-18

현행 규정상 국외출장비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전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국외 출장비의 경우 세부 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위주)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비산출내역 등을 구비하신다면 정산상 문제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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