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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참여중인 영리기관이고, 개발 중 라즈베리파이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이에 연구비를 통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타 공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타 공동연구기관이 라즈베리파이를 사용 중)
라즈베리파이 구매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연구개발과제와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경우 용도에 따라 연구실운영비 혹은 연구장비비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