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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사 후 약 7,8개월 정도 지났는데,
4월쯤에 재입사한다면
과제에 참여율 100% 신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직원 채용이 어려워 간곡히 부탁한 상태인데
신규 채용 인력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정상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영리기관의 신규인건비는 ① 중소ㆍ중견기업일 것 ② 신규 채용 일 것(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이라는 2가지 요건 외 추가적인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 상 해당 인력이 퇴사 후 연구개발기관의 관계회사 등에 취업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후의 재입사인 경우에는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