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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비영리기관으로 간접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였는데요
이 이체에 대하여 한 번에 일괄이 아닌 건별로 여러 차례 이체하여도 괜찮은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법인계좌로 이체가능하며, 이체건수에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